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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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밤베르크 작성시간22.08.29 국민연금 개시 시기가 65세 이후부터라는거지, 납입시작은 60세 미만이기만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50세 이전도 65세부터 개시, 55세 국민연금 가입시 65세부터 개시, 59세 국민연금 가입시 69세부터 개시(최소 10년이상 불입해야 하니),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april 작성시간22.08.31 운영자 명퇴 후 바로 연금 안 나오는 사람은 해당이 없지요? 저는 만56세에 명퇴해도 6년 기다려서 만62세에 연금이 나온다고 해요.
국민연금공단에 질의를 했더니 연계가 어쩌고...피상적인 대답이네요.^^;; -
작성자 웃음만발 작성시간22.08.30 운영자님 덕분에 저희 부부는 명퇴하고 올 3월부터 바로 9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5년치 선납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그것도 고민중입니다 선납하려면 퇴직하고 바로해야 세금혜택을 받는다고 하시던데 세금혜택은 이미 늦은것같아요 ㅋㅋ 놓칠뻔한 걸 운영자님의 정성스런 글 덕분에 잘 납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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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우라지 작성시간22.09.14 글 읽자마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니 금방 가입되네요. 저는 다음달 10일부터 9만원, 10년 불입하고 만 66세 2032.9.25.부터 매달 188,000원 수령한답니다. 연말정산도 공제된다해요. 공무원연금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만 되는데 국민연금도 공제되는지 문의하니 잘 모르네요. 아뭏든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 살아야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불입한 본전을 받겠네요.ㅋ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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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가족 작성시간22.09.28 국민연금 관련해서 찾다가 이 글 발견하고 질문드려봅니다.
혹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이 깎기지는 않는지요?
예를 들면
54세 명퇴
55세~65세 국민연금 납부
65세 공무원연금 수령(약200만원) + 국민연금 수령 -
답댓글 작성자 견리사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9.28 둘 다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액 상한 제한이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금법 개정시에 연금 상한 제한을 400만원으로 하자는 설왕설래만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