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할경우 작성자이수진|작성시간16.08.25|조회수2,052 목록 댓글 4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어머니가 명예퇴직을 하시려고 하는데명예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여..?그리구 정년퇴직이라도 연금이 300넘게되면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4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야마꼬 | 작성시간 16.08.25 교사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없다고 알고 있어요 작성자큘라 | 작성시간 16.08.26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그만둬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더 하고 싶은데 짤리는 경우를 말하죠. 작성자울라가1 | 작성시간 16.08.26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6개월이상 남입해야 받늘수있습니다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싱업급여 못받아요 작성자이수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8.27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