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할경우 작성자이수진| 작성시간16.08.25| 조회수2007|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야마꼬 작성시간16.08.25 교사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없다고 알고 있어요 신고 작성자 큘라 작성시간16.08.26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반해서 그만둬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더 하고 싶은데 짤리는 경우를 말하죠. 신고 작성자 울라가1 작성시간16.08.26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6개월이상 남입해야 받늘수있습니다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싱업급여 못받아요 신고 작성자 이수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8.27 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