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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명퇴 후 참고하셔요

작성자보승|작성시간19.01.24|조회수6,706 목록 댓글 33

아래 명퇴 후의 여러 가지 정보 댓글을 남겼습니다만...

도움이 될까 하여 추가하여 글을 올립니다.

 

20172월 저는 퇴직 후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주변 요구로 국악 강사 활동을 2개교에서 했습니다.

300여만 원의 강사료 수입이 있어 종합소득신고에 관심을 더 두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심상 나중에 신고 안 했다가 후폭풍이 있을까 봐서요 ㅎㅋ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 인터넷창구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아무것도 뜨는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세무서에 전화 상담하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연금소식지에서(명퇴자들에게 연금공단에서 보내줌 -유료 명퇴 년도 12월 소득이 있기에 2018년도 5월에는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세무서에 전화하니 인터넷에서는 뜨지 않는다는 답변...ㅠㅠㅠ

 

안 되겠다 싶어 세무서 민원실 1차 방문하여 1:1 상담을 받아보니...

1. 명퇴 년도 1, 2월 소득 및 소득세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에 안 뜨는 것은 미신고 상태이므로 일단 1~2월 소득 및 세금 납부 명세서를 요청 - 그것을 근거로 입력을 하되 학교 측에 속히 신고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출서류 및 방법 등을 세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 측에 알려드리고  이틀간의 설왕설래 끝에 근로소득신고가 되었습니다.


 

2. 강사료 수입 건입니다.

이 또한 강사료 지급한 건은 학교에서 세무서로 신고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신고가 되지 않아 인터넷에 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교 측에 요청 - 서류를 받아 입력하라고 하더군요.

아울러 세무 상담사는 세무서로 빨리 신고하라고 신신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일 일 처리를 못하고 다음날 인근 학교에 가서 민원 신청- 2개 학교의 강사활동 소득신고서를 받아 세무서로 가서(2차 방문)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재직 근로소득은 학교에서 발급해준 서류를 근거로 입력 가능했으나, 강사 활동 건은 첨부한 서류가 있음에도 입력 자체가 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세무서 신고장소에 상주한 윗분들과 상담 결과, 강사 활동 건은 학교에서 필히 신고해줘야만 입력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확 짜증이 올라 신고 포기하겠다했더니 나중에 학교에서 신고했는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생긴다하여 신고 보류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학교에 빨리 신고 요청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 만기일까지 간신히 통과될 듯하다는 세무 상담사의 이야기만 맴맴.ㅠㅠ

 

결국 서류신고 기간이 필요하므로 종소세 마감 직전에 다시 오라는 이야기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무서 3차 방문....

우여곡절 끝에 마감 직전 간신히 종소세 신고 완료를 마치니, 재직시 납부한 세금과 강사료에서 제외한 세금 합쳐 100여만 원 환급 결정 확인//

학교 재직시 납부한 세금을 거의 받은 듯합니다.

 

사실 강사료에서 제외한 세금은 그리 크지 않아 포기하고픈 마음도 있었지만, 우야둥둥 받은 강사료가 마음에 걸려 깔끔하게 처리하자는 생각에 직진한 결과 덕분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어쩜 가만히 있으면 적당히 넘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맘도 들어 차암 씁쓸하였습니다.

학교와는 다른 이상한 구조를 본 듯합니다.

비단이 뿐일까????

물음표가 허공에 수없이 던져졌습니다.ㅠㅠㅠㅠ

넘 순진???? ㅎㅎㅎ

 

3. 지난해 11월 건강보험료를 살펴보던 중 27000원가량 인상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보험료 인상이야기를 들은 터라 그려려니 넘겼다가 그래도 확인해보자하는 생각이 들어 인상요건을 들어보니 주택 과세지표 인상과 보험료 인상 그리고....소득이 있어서라는 답변에 허걱...ㅠㅠㅠ

 

2017년도 1학기 강사 이후 건강문제로 완죤한 백수생활인데 무슨 소득????

알아 본 결과 세상에나......

어떻게 공기관이 이렇게 따로 놀지 싶어 충격과 함께 소태 같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강사 수입 건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고 보험료가 산정되었다는 겁니다.

헐~~~~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서류 공유하지 않느냐 했더니 소득 신고건만 접수 적용하고 계속 소득 여부에 대한 확인 노력은 없다는 ㅠㅠㅠㅠ 

건강 공단은 세무서와 서로 공유 없이 별개로 움직인다나 뭐라나...ㅠㅠㅠ

강사활동이 끝났다는 '해촉 증명서'를 받아와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근 학교에 가서 다시 민원 신청하여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역 건강 공단에 제출하니 바로 적용 인하....이미 납부된 금액은 담달 환급받았답니다.ㅠㅠㅠㅠ

 

제 생각에는 정확하지 않고 책임감 없는 듯한 행정 모습이 ㅠㅠㅠㅠ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받을 것은 못 받고 자기네가 받을 것은 냉큼 가져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에 적극 상담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썼습니다만...

명퇴하신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입었던 직위 명예 기타 등등의 옷들을 미련없이 벗어던지시고

가뿐한 새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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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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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늘담기 | 작성시간 19.01.2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렇게 국세청에 제출하라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월에 나이스에서 출력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출력하면 될까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조우 | 작성시간 19.11.03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제연구소에서 '공무원 연금과 세금 이야기'라는 주제로 연수를 하였습니다.(학교초청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또 개편되면 현재 소득기준(연금 등) 연 3400만 초과할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던 것이 연 2000만 초과해도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퇴임하신, 또는 퇴임하는 교사들이 2022년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이 무척 많을거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지금처럼 직장에 다니는 자식 밑으로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이네요.
  • 작성자조우 | 작성시간 19.11.03 건강보험료 납부는 종합과세소득으로 부과기준을 정하는데 금융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연금소득, 근로소득등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본인 소유로 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2022년 이후에는 핵폭탄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퇴임이나 명퇴전 재산 정리를 하면서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건보료를 덜 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비과세 통장으로 돈을 모으거나 뭐 등등.. 우스웠던 말은 그분들이 핵폭탄같은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제시한 첫번째 솔루션이 여윳돈으로 아파트 사고 그러지 말고 우선 쓰라고 하셨던 말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몇 년 후의 일이지만 건보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거라는 겁니다
  • 작성자샘프황 | 작성시간 20.04.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꽁꽁이 | 작성시간 21.11.21 도움되는 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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