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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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담기 작성시간19.01.25 선생님, 세무사에게 물어 행정실에서 국세청에 제출할 서류 및 방법을 학교 행정실에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학교 행정실에 말해 보지 않았지만 분명 모른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 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저도 그 방법대로 해 봐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누워서 코 푸는 것 같아 죄송할 뿐이지만 알지 못하니 도움 부탁 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자전거페달 작성시간19.01.26 보승 또 여쭈어 봅니다ㅠ
개인적으로 홈텍스에서 안하고 본교선생님들 연말정산 할 때 같이 1,2월것 하면 굳이 세무서에 퇴직신고 안해도 되는거죠?
물론 퇴직 학교에 와야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
답댓글 작성자 보승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1.26 자전거페달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건이면 종합소득신고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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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바람 작성시간19.01.25 퇴직년도 1~2월 소득과 같은 해 3~12월 연금 수령액을 합해서 다음 해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아니면 연금 소득은 별도로 연말 정산을 하고 1~2월 소득 만 종합 소득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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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우 작성시간19.11.03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제연구소에서 '공무원 연금과 세금 이야기'라는 주제로 연수를 하였습니다.(학교초청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또 개편되면 현재 소득기준(연금 등) 연 3400만 초과할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던 것이 연 2000만 초과해도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퇴임하신, 또는 퇴임하는 교사들이 2022년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이 무척 많을거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지금처럼 직장에 다니는 자식 밑으로 올릴 수 없게 되는 것이네요. -
작성자 조우 작성시간19.11.03 건강보험료 납부는 종합과세소득으로 부과기준을 정하는데 금융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연금소득, 근로소득등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본인 소유로 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2022년 이후에는 핵폭탄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퇴임이나 명퇴전 재산 정리를 하면서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건보료를 덜 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비과세 통장으로 돈을 모으거나 뭐 등등.. 우스웠던 말은 그분들이 핵폭탄같은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제시한 첫번째 솔루션이 여윳돈으로 아파트 사고 그러지 말고 우선 쓰라고 하셨던 말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몇 년 후의 일이지만 건보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거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