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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단기 해외여행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gngngn|작성시간19.03.28|조회수3,168 목록 댓글 6

아이 미동반이고요


인터넷 등을 보니 소속 기관 인사담당자(교감선생님)와 이야기하라는 말들이 많은데


일반 공무원 보다 교사에게 꽤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거 같더라고요(교육청에서 빡시게 보나...)


그렇다면 근무시간 외에 가는 것도 안되나요?


예를 들면 금요일 오후 5시 비행기로 출발 월요일(대체공휴일) 귀국 이런식으로요


이것도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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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gngng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3.29 해당 자녀 동반 안해도 된다고 교감선생님이 그러셨네요
  • 작성자센추리온 | 작성시간 19.03.29 공립학교 소속이시면 자동으로 출입국시 교육청에 통지 갑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가셔야 할 듯. 감사때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년전 복무관련 연수 받을때 누가 육아휴직때 해외가면 안되나요? 하고 질문했다가 연수하시던 장학사께서 기겁하시던데....
  • 답댓글 작성자gngng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3.29 오늘 와이프가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자녀 미동반이라고 했는데 잘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 작성자수레바퀴 | 작성시간 19.03.31 휴직목적에 반하여 해외여행 하는것은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입니다.
    육아를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이므로 해당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해야 휴직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잦은 해외여행 또는 장기간 체류 등이 아니라 단기간 몇일의 해외여행은 사회통념상 육아휴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를 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감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하였기에 잘다녀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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