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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혹은 육아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산출 질문드러요!

작성자키티캣|작성시간19.04.01|조회수3,014 목록 댓글 4

3월부터 모성보호시간 사용중입니다~


행정실 주무관님이 작성하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초과근무내역에


실 출근일수는 20일인데 모성보호시간을 계산하여 15일로 적으셨더라구요

물론 매일 출근했고, 모성보호시간 1시간-1시간30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책정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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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9.04.01 정액분은 15일이 최대입니다. 정상적입니다. 16일 이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키티캣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01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다른분들은 근무일이 20일이던데..
    모성보호시간 사용한만큼 근무일수에서 빼고 계산하여 교육청에 보고하는것이맞는건가요? ^^;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9.04.01 키티캣 초과근무 정액분 출근근무일수에는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15~24일 출근근무하는 사람 모두 15일 출근 인정입니다.
  • 작성자쑥쑥맘 | 작성시간 19.04.13 제가 육아시간을 사용하고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하루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했을때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정액분이 8시간 모두 근무했던때보다는 적게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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