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과급 문의드립니다.
1) 18년도에 근무한 기간제교사가 19년도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ㅡ 18년 성과급을 19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건지요?
2) 18년도까지 근무하다가 18년도 8월경 퇴직하신분은 19년도 성과급 대상자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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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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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oon 작성시간 19.05.18 성과금은 2월 28일 기준 재직중 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2월 28일 재직이 아나라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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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생갑부 작성시간 19.05.18 기간제는 다릅니다. 올 2월 28일 재직 유무 관계없이 작년에 2개월 이상 근무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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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칭찬받는성찰이 작성시간 19.05.19 1, 2번 둘 다 계약만료등 퇴직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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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생갑부 작성시간 19.05.21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지급 지침입니다
# 지급 대상 :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동일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
※ 2곳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교사
○ 기간제교사 P가 평가기간(2018.3.1.~2019.2.28.) 동안 A학교에서 3개월, B학교에서 2개월 실근무 했을 경우
- A학교는 3개월의 성과상여금을, B학교는 2개월의 성과상여금을 각각 지급함
# 지급 제외자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본인의 사유(퇴직, 발령, 사망 등)로 평가 대상 기간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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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생갑부 작성시간 19.05.21 2) 의 경우 일반 교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19.2.28 재직이 아니라 19년 성과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 와의 형평성이라던지 오랫동안 일반직 6월 퇴직자, 교원 8월 퇴직자의 부당함을 호소하는데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