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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병휴직을 위한 진단서 발급일 질문드려요

작성자minrami|작성시간19.05.28|조회수4,121 목록 댓글 4



현재 육휴중이고 올해 8월 말 만료입니다

다니고있는 병원에서 6개월 진단서를 받을수있을것같은데..

의사가 나오는날이 8월 12일까지라 (이후에는 다른 교수로 바뀜) 8월12일에 진단서를 발급해줄수 있다 합니다..

9월1일부터 병가+병휴직 합해 총 6개월 들어가려는데 ..

진단서 발급일이 8월 12일이면 (기간 6개월명시)

9월1일~내년 2월말 이렇게 6개월휴직이 될까요?

아니면 8월12일~2월12일 이렇게인가요? ㅠㅠ..

2월 12일이후로 남은기간이애매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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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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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9.05.28 진단서에는 보통 구체적으로 날짜가 되어 있는게 아니라 6개월 가량이라고 되어 있어 하루 이틀은 상관 없겠지만 18일 정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떤 병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병으로 휴직하고 나면 복직시 복직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완치 되어 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므로 의사를 만나야 할텐데 그때 가서 완치가 안되었다면 복직 연장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후임 기간제 선생님때문에 2월말까지 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 답댓글 작성자밍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5.29 네 ㅠ 기간제샘때문에..
    병가와 병휴직 개념이 잘 이해가안되는데요 병가는 60일이고 병휴직은 일수가 아니라 개월수 단위인가요? 8월 12일 발급일 기준 진단서를 가지고 9월 1일부터 병가 60일쓰면 10월 31일 하루가남는데.. 그때부터 병휴직들어가는건지^^; 아니면 병휴직은 개월수단위인지 너무햇갈리네요 ㅠ 아님 중간에 연가채워서 맞추는걸 요구해도될가요?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9.05.29 밍이 병휴직은 진단서에 기재된 기한까지이나 병가(60일) + 연가로 채우시고 나머지 기간을 질병 휴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가일수 * 8/12 로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밍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5.30 운영자 답변감사드려요 9월~10월 병가를 쓰고 이어서 11월~1월 병휴직쓰고 이어서 육휴를 할수있을가요? 찾아보니 휴직을 이어서하는경우에는 육휴를 학기중에 쓸수있다해서요 ㅠ 2월남은게 참 애매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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