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랑 교감이 서로 다른 의견이라서 혹시 관련 근거자료나
명확하게 설명해주실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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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백일홍 작성시간 21.06.03 블루워터 사립은 미배치기간제 개념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단이 선발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한거니까요)
공립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존교사 100에 정원외(미배치) 2가 포함된상태라면..
정원 100명, 현원 98명입니다.
휴직대체기간제와 휴직자는 중복하지않습니다. 현원은 정원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블루워터 작성시간 21.06.03 백일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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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펜바하 작성시간 21.06.02 기본적으로 교육부 배정 정원외기간제 교사와 시도교육청 배정 정원외기간제 교사의 개념이 다릅니다. 특히 시도교육청 배정 정원외기간제 교사는 통상적으로 시군구 관내 미배치기간제교사와 정원을 통합관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칭하는 범위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용어지만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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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나 작성시간 21.06.03 정원내외에 대하여 다른 카페에 있는 거 퍼왔습니다~~
정원외: 학교에 정원으로 잡혀 있으나 교육청에서 미 발령으로 학교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가 정원외 기간제
정원내: 학교에 이미 발령 받은 교사가 사정상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필요해서 채용되는 기간제
예: 육아휴직, 질병휴직, 연수휴직, 병가와 연가로 1개월 이상 기간제 등 -
작성자스페셜행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6.03 감사합니다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