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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기간제교사의정의가궁금하네요

작성자스페셜행복| 작성시간21.06.02| 조회수1603|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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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드림티처 작성시간21.06.02 기간제교사는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하는데 이는 정원외 기간제이며 병가나 연가로 근무중인 기간제 교사는 정원내 기간제라고 해석 할 수 있겠지요.
    기간제 교사 입장에서 정원내가 좋은가요 vs 정원외가 좋은가요?
    기간제 교사에게 물어보면 어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싶은가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정원외 기간제로 근무하고 싶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시 정원외 기간제 채용 공고를 합니다.(사실 문구상으로 많이 혼란 스럽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정원외가 좋겠지요. 기간제 교사 입장에서 해석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통상적으로 정원외라 함은 정원에서 자유롭다는 개념인 것이죠.(꼭 기간제 교사 입장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 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자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 작성자 백일홍 작성시간21.06.02 스페셜행복님 어떤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지요..
    정원외는 정원엔 잡혀도 현원엔 안잡히는 자리입니다.
    교육부가 정한 법정정원내에서 정원배정못하고 그 부족 인원을 교육부차원에서 지원하면 미배치기간제구요. 법정정원초과 인원을 시도교육청이 채용하게하면 정원외기간제입니다. 정원에만 카운트합니다. 현원x
    통상 학교는 미배치기간제까지도 정원외라 칭하기도합니다. 둘다 정교원이 미배치된건 같으니까요
    그 외 휴직대체기간제는 모두 정원내기간제입니다. 정원o 현원o
  • 답댓글 작성자 블루워터 작성시간21.06.02 학급이 2학기에 증설 되어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면 정원외 기간제 교사 맞나요?
    교사는 필요한데 정식 배정을 못해서 기간제 채용을 하니..

    기존 정식 근무자 대신은 대체 기간제(정원내 기간제)로 정원, 현원에 포함이 되고(그런데 대체는 현원은 포함되지만 정원은 아니어야 하지 않나요?)

    아무도 없는 미발령 자리는 정원외구
    정원에만 포함되고 현원은 아니구요..
  • 답댓글 작성자 스페셜행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6.03 2학기때학급이증설되는데 학생수가유동적이어서 정교사발령이 안 나고 기간제교사를 뽑아야하는데 이분이 정원외 기간제 인지 정원 내 기간제 인지궁금해서요
  • 답댓글 작성자 백일홍 작성시간21.06.03 블루워터 기다리시면 여름방학중 교육지원청에서 서면인사자료 교감께 드립니다.
    거기에 신규정교원이나 타교복직대상자가 발령날수도 있고 미배치기간제로 명시되기도합니다
    2학기 1차 교원소요엔 미배치면 정원에만 포함시키시면 되구요. 현원은 미포함이구요
  • 답댓글 작성자 백일홍 작성시간21.06.03 스페셜행복 타교복직대상자나 신규교원발령날수도 있지만 안나면 미배치기간제라고 지원청에서 알려줍니다. ㅡ 정원외와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 학교단위에서는 미배치도 정원외로 분류하고 교원소요 편성하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블루워터 작성시간21.06.03 백일홍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원, 정원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요? 휴직자는 어디에..
    교사 100명 중 3명이 휴직인 상태고 기간제 교사가 5명일 경우{3명은 대체 기간제가 되고 2명은 정규직 미선발(사립)} 자리라면요..

    정원은 100명
    현원은 103명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백일홍 작성시간21.06.03 블루워터 사립은 미배치기간제 개념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단이 선발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한거니까요)

    공립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존교사 100에 정원외(미배치) 2가 포함된상태라면..
    정원 100명, 현원 98명입니다.
    휴직대체기간제와 휴직자는 중복하지않습니다. 현원은 정원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블루워터 작성시간21.06.03 백일홍 감사합니다~!
  • 작성자 오펜바하 작성시간21.06.02 기본적으로 교육부 배정 정원외기간제 교사와 시도교육청 배정 정원외기간제 교사의 개념이 다릅니다. 특히 시도교육청 배정 정원외기간제 교사는 통상적으로 시군구 관내 미배치기간제교사와 정원을 통합관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칭하는 범위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용어지만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 작성자 하나 작성시간21.06.03 정원내외에 대하여 다른 카페에 있는 거 퍼왔습니다~~
    정원외: 학교에 정원으로 잡혀 있으나 교육청에서 미 발령으로 학교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가 정원외 기간제
    정원내: 학교에 이미 발령 받은 교사가 사정상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필요해서 채용되는 기간제
    예: 육아휴직, 질병휴직, 연수휴직, 병가와 연가로 1개월 이상 기간제 등
  • 작성자 스페셜행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6.03 감사합니다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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