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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티처 작성시간21.06.02 기간제교사는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하는데 이는 정원외 기간제이며 병가나 연가로 근무중인 기간제 교사는 정원내 기간제라고 해석 할 수 있겠지요.
기간제 교사 입장에서 정원내가 좋은가요 vs 정원외가 좋은가요?
기간제 교사에게 물어보면 어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싶은가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정원외 기간제로 근무하고 싶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시 정원외 기간제 채용 공고를 합니다.(사실 문구상으로 많이 혼란 스럽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정원외가 좋겠지요. 기간제 교사 입장에서 해석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통상적으로 정원외라 함은 정원에서 자유롭다는 개념인 것이죠.(꼭 기간제 교사 입장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를 실현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 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자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