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핀숲작성시간22.11.14
사립은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교장에서 평교사(흔히는 원로교사)로 내려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정관을 먼저 살펴야하고,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정확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사회에 건의해서 정관을 수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성자systed21작성시간22.11.15
교장 3년하셨으면 명퇴하시는 것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임기 후에 평교사 TO로 배려 받으며 근무한다는 것이 결코 후배 교사들이 볼 때 멋진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좋은 말로 고 경력 교사의 노하우 얘기도 하지만 현재 교직 환경은 선배의 노하우는 쓸모가 별로 없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