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토,일이용해 가까운 해외여행가는것도
교장결재를 득해야 하는건가요?
방학때 토,일해외여행도 결재받아야 갈수있나요?
이젠 신고 안하는걸로아는데
관리자들이 공무원은 다 신고 해야한다고 해서요
토,일은 내 권리의쉬는날인데
신고하라는게 쫌 이해가 안되서요
내 사생활을 다 보고해야하나해서요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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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결재를 득해야 하는건가요?
방학때 토,일해외여행도 결재받아야 갈수있나요?
이젠 신고 안하는걸로아는데
관리자들이 공무원은 다 신고 해야한다고 해서요
토,일은 내 권리의쉬는날인데
신고하라는게 쫌 이해가 안되서요
내 사생활을 다 보고해야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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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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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SG-Operations 작성시간 18.12.22 공무원에게는 비상연락망과 당직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관리자들은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것이라면 상관 없으나 국외에 있는 것이라면 체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선생님께서야 그냥 외국에서 주말에 쉬는 것이지만, 혹시모를 상황이 발생하여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시에 대해 대비도 해야하니까요.
그리고 주말에 하는 것은 신고이지 허락이 아닙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에서 일정 기간마다 국외 출입한 공무원 명단을 넘기는데, 관리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58조 직장(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 감사 때 지적된 사항. -
작성자몽이 작성시간 18.12.22 신고는 하고 가셔야 해요
천재지변으로 제때 귀국 못하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김박사 작성시간 18.12.23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교감에게 구두로 말을하고 나이스 복무에 결재를 올리는 것인가요??
신규라 궁금해서요^^; -
답댓글 작성자신동섭 작성시간 18.12.23 김박사 구두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나이스에 상신하시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결재는 허락 개념이 아니고 신고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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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ycar 작성시간 18.12.23 저도 명절때마다 해외여행 갈때 매번 결재받고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