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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SG-Operations 작성시간18.12.22 공무원에게는 비상연락망과 당직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관리자들은 이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것이라면 상관 없으나 국외에 있는 것이라면 체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선생님께서야 그냥 외국에서 주말에 쉬는 것이지만, 혹시모를 상황이 발생하여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시에 대해 대비도 해야하니까요.
그리고 주말에 하는 것은 신고이지 허락이 아닙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에서 일정 기간마다 국외 출입한 공무원 명단을 넘기는데, 관리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58조 직장(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 감사 때 지적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