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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특별휴가 관련

작성자Saint L|작성시간18.12.23|조회수3,182 목록 댓글 6
안녕하세요.
결혼을 계획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도움 청해요~

신혼집 계약 때문에 결혼식 3개월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둘까해요.
즉 3월에 집 계약, 7월에 결혼식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신혼여행을 결혼식 이후에 갈 수 있는건가요? 30일후까지 특별휴가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 일 기준으로 30일 계산이 되면 결혼식 이후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할 것 같아서요...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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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수레바퀴 | 작성시간 18.12.23 교감선생님께 증빙자료로 청첩장 드리고,
    실제결혼식 기준으로 특별휴가 사용하세요.
  • 작성자달리기샘 | 작성시간 18.12.23 혼인신고 상관없어요.
  • 작성자Saint 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2.23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걱정 한시름 놓았네요 ㅎㅎ
  • 작성자시나브로55 | 작성시간 18.12.23 결혼식 이후라도 부양가족 신고하면 혼인신고 이뤄진 달부터 소급하여 가족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 작성자혼자만의시간 | 작성시간 18.12.24 결혼식 청첩장과 실제 결혼 날짜기준으로하면됩니다. 혼인증명서는 제출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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