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특별휴가 관련 작성자Saint L| 작성시간18.12.23| 조회수1650|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은짱 작성시간18.12.23 혼인신고 확인은 안 하던데요. 전 혼인신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했어요. 청첩장 기준이지 않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수레바퀴 작성시간18.12.23 교감선생님께 증빙자료로 청첩장 드리고,실제결혼식 기준으로 특별휴가 사용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달리기샘 작성시간18.12.23 혼인신고 상관없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Saint 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2.23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걱정 한시름 놓았네요 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시나브로55 작성시간18.12.23 결혼식 이후라도 부양가족 신고하면 혼인신고 이뤄진 달부터 소급하여 가족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혼자만의시간 작성시간18.12.24 결혼식 청첩장과 실제 결혼 날짜기준으로하면됩니다. 혼인증명서는 제출대상 아닙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