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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중고 학교회계직원 공무원전환 법안발의

작성자들꽃향기 좋아|작성시간26.04.19|조회수1,231 목록 댓글 28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A2Z6V0T3S2T4R1A7Y4X6Y2W4E6D7C2&searchConClosed=0&refererDiv=S

 

현재 이법안에 대한 의견등록입니다

공무직의 공무원화로 역차별. 형평성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이미지는 최근 교육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에 관한 입법 예고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법안의 핵심 내용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대상: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사무실무, 교무행정실무, 전산실무 등)

​골자: 현재 무기계약직(교육공무직) 신분인 이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성 논란: 치열한 경쟁과 시험을 거쳐 임용된 기존 공무원들 사이에서 "시험 없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이미지 속 "이럴 거면 시험 왜 보냐"는 반응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처우 개선 목소리: 반면, 오랜 기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 온 직종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법적 지위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3. 현재 상황 (이미지 기준)

​의안 번호: 2218330

​입법예고 기간: 2026년 4월 16일 ~ 4월 30일

​단계: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만큼, 주변 행정실이나 교무실 분위기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호봉제'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같은 공무직 내에서도 대상 여부에 따라 입장이 갈릴 수 있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견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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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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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26.04.22 운영자 6. 보건소장 사례로 말씀드리면 의대 6년, 인턴·레지던트, 수십 년의 임상 경력을 가진 의사에게 "9급 행정직 필기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하위 호봉부터 단계적으로 올라오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공직에 오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입니다. 전문성과 경력을 그에 맞는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합리성이며, 이것이 전문경력관 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회계직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간 학교 교육행정 현장에서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9급 필기시험부터 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에게 9급 시험을 보라는 것과 논리 구조가 완전히 동일해 지는거죠. 그래서 채용방식이 특별채용도 있고 일반채용도 있는것이지 무조건 시험만 보고 들어 오는 일반채용 방식이 무조건 공정한 것은 아니지요. 현재 있는 자리 그대로이므로 지금 20~30년된 분들의 신분을 변경해 준다고 해서 지금 일반전형 시험으로 들어 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채용방식은 시대에 따라 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26.04.22 운영자 7. 공무원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실제 숫자를 보면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우선 대상 인원이 전국 약 2,400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약 120만 명인데 2,400명은 전체의 0.2% 수준입니다. 이 인원이 추가된다고 공무원연금 재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숫자만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려면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이미 5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연금 수급권을 온전히 얻는 분들이 얼마 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설령 연금을 받더라도 전환 후 남은 재직기간이 짧은 만큼 실제 수령액은 몇십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본인이 매월 기여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게 됩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여금 수입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매년 수만 명씩 신규 채용되는 일반 공무원 채용이야말로 연금 재정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니까 뽑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지요.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26.04.22 운영자 8. 핵심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은 국가 교육 현장에서 평균 24년 이상, 많게는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승진도 없고, 호봉 상한에 묶여 평생 9급 월급만 받는 구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분들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소사' 직종은 이미 기능직→일반직 전환을 거쳐 6~7급까지 승진했습니다. 유독 회계직만 그 혜택에서 소외된 것은 명백한 행정적 불균형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형평성에 부합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26.04.22 운영자 9. 처우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방법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9급 임금 상한에 묶인 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처우 개선은 찬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며, 처우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신분 전환 없이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명퇴 교사의 교감 특별승진처럼, 사학교사 특채처럼,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처럼, 전문경력관 채용처럼 국가는 이미 경력과 공헌을 인정하는 다양한 채용과 승진 방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그에 걸맞은 법적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신명나게놀자 | 작성시간 26.04.22 애초에 특채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드는건 사실이네요. 사립교원의 공립특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 분들도 공무원으로 넘어갔으면 지금 이런 논란은 없었겠죠. 뭐 운영자님이 작성한 것처럼 여러 이유가 있어서 이 법안을 발의했겠지만 여론을 꺾을 수 있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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