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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6.04.22 운영자 3. 바로 우리 교육 현장 안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사 명예퇴직 시 교감 특별승진이 그것입니다.
명예퇴직을 앞둔 교사가 교감으로 특별승진하여 퇴직하는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감이 되려면 교감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명퇴 교사에게는 그 절차를 동일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랜 교직 경력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여 예우 차원에서 특별승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력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학교 현장을 지켜온 회계직 분들에게 경력에 걸맞은 처우를 해주는 것이 왜 불공정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6.04.22 운영자 6. 보건소장 사례로 말씀드리면 의대 6년, 인턴·레지던트, 수십 년의 임상 경력을 가진 의사에게 "9급 행정직 필기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하위 호봉부터 단계적으로 올라오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공직에 오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입니다. 전문성과 경력을 그에 맞는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합리성이며, 이것이 전문경력관 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회계직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간 학교 교육행정 현장에서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9급 필기시험부터 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에게 9급 시험을 보라는 것과 논리 구조가 완전히 동일해 지는거죠. 그래서 채용방식이 특별채용도 있고 일반채용도 있는것이지 무조건 시험만 보고 들어 오는 일반채용 방식이 무조건 공정한 것은 아니지요. 현재 있는 자리 그대로이므로 지금 20~30년된 분들의 신분을 변경해 준다고 해서 지금 일반전형 시험으로 들어 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채용방식은 시대에 따라 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6.04.22 운영자 7. 공무원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실제 숫자를 보면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우선 대상 인원이 전국 약 2,400명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이 약 120만 명인데 2,400명은 전체의 0.2% 수준입니다. 이 인원이 추가된다고 공무원연금 재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숫자만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려면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이미 5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연금 수급권을 온전히 얻는 분들이 얼마 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설령 연금을 받더라도 전환 후 남은 재직기간이 짧은 만큼 실제 수령액은 몇십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본인이 매월 기여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게 됩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여금 수입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매년 수만 명씩 신규 채용되는 일반 공무원 채용이야말로 연금 재정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니까 뽑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지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6.04.22 운영자 8. 핵심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은 국가 교육 현장에서 평균 24년 이상, 많게는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승진도 없고, 호봉 상한에 묶여 평생 9급 월급만 받는 구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분들입니다. 같은 시기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소사' 직종은 이미 기능직→일반직 전환을 거쳐 6~7급까지 승진했습니다. 유독 회계직만 그 혜택에서 소외된 것은 명백한 행정적 불균형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형평성에 부합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6.04.22 운영자 9. 처우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방법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9급 임금 상한에 묶인 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처우 개선은 찬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며, 처우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 신분 전환 없이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명퇴 교사의 교감 특별승진처럼, 사학교사 특채처럼,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처럼, 전문경력관 채용처럼 국가는 이미 경력과 공헌을 인정하는 다양한 채용과 승진 방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그에 걸맞은 법적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