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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시 봉급 지급액 및 내역은?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19.05.21|조회수5,196 목록 댓글 12

질병 휴직시 1년차는 70%, 2년차는 50%를 받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시는데 실제로 봉급을 얼마나 어떤 내역으로 받는지 궁금하시다고 메일을 보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자주 계신데 다른 선생님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듯 하여 내역을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역은 70%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건강보험료는 납부가 유예되나 복직후 휴직기간의 50%만 납부하며,  기여금은 전액 원천징수 되고, 교직수당, 식대비, 초근정액비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세금은 대략 1/3 정도만 원천징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급여내역

세금내역

공제내역

본봉

3,690,960

소득세

123,140

일반기여금

620,670

정근수당가산금

70,000

지방소득세

12,310

건강보험

0

정근수당추가가산금

2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0

교원연구비

35,000

 

 

기타공제

0

 

 

 

 

급식비

0

급여총액

3,816,960

세금총액

135,450

공제총액

620,670

실수령액

3,0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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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5.30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건 40호봉 인 금액입니다. 선생님께서도 40호봉인데 230만원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원본중에 급여 내역은 70%의 금액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뭘 오해하고 계신듯 하네요.
  • 작성자빅보스 | 작성시간 19.07.18 이런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서울의향기 | 작성시간 24.01.10 귀한정보내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행복을 위해 | 작성시간 24.03.12 질병휴직 중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항상 자세히 알려주시는 정보 덕에 궁금증 해결하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챰새샘 | 작성시간 24.11.13 질병휴직중에도 정근수당가산금 추가가산금 연구비는 나오나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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