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직시 1년차는 70%, 2년차는 50%를 받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시는데 실제로 봉급을 얼마나 어떤 내역으로 받는지 궁금하시다고 메일을 보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자주 계신데 다른 선생님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듯 하여 내역을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내역은 70%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건강보험료는 납부가 유예되나 복직후 휴직기간의 50%만 납부하며, 기여금은 전액 원천징수 되고, 교직수당, 식대비, 초근정액비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세금은 대략 1/3 정도만 원천징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급여내역 | 세금내역 | 공제내역 | |||
본봉 | 3,690,960 | 소득세 | 123,140 | 일반기여금 | 620,670 |
정근수당가산금 | 70,000 | 지방소득세 | 12,310 | 건강보험 | 0 |
정근수당추가가산금 |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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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 0 |
교원연구비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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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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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비 | 0 |
급여총액 | 3,816,960 | 세금총액 | 135,450 | 공제총액 | 620,670 |
실수령액 | 3,060,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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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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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5.30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건 40호봉 인 금액입니다. 선생님께서도 40호봉인데 230만원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원본중에 급여 내역은 70%의 금액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뭘 오해하고 계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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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빅보스 작성시간 19.07.18 이런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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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울의향기 작성시간 24.01.10 귀한정보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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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을 위해 작성시간 24.03.12 질병휴직 중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항상 자세히 알려주시는 정보 덕에 궁금증 해결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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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챰새샘 작성시간 24.11.13 질병휴직중에도 정근수당가산금 추가가산금 연구비는 나오나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