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

작성자운영자|작성시간21.08.28|조회수5,863 목록 댓글 8

1. 연가

가. 연가 사용 시 수업일을 제외한 날의 구체적 의미

⇒ 수업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로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출근일을 의미함.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을 비롯한 휴업일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나. 수업일중 연가사용 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 학교장이 수업일 중에 연가 사유라고 판단될 만큼 구체적 사유가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며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연가사유 미기재로 인한 학교장 사유 확인 곤란

⇒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따라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교원이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경우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여야 하므로 구두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사전 결재가 이루어져야 함

라. 방학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국외여행 시 사유 미기재 여부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거나 사전에 여행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연가사유를 적지 않을 수 있으나 긴급 시 소재파악을 위해 ‘공무외국외여행’임을 기록하는 것을 권장함

마. 다음년도 연가를 미리 쓰는 여부

⇒ 연가를 미리 쓰는 것의 적용대상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연도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정상 근무해야 하며 이를 복무승인권자는 다음연도 퇴직여부 및 휴직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드시 사전결재를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야 함.
⇒ 사전결재라 함은 나이스 복무 상신 시 다음연도 연가 사용임이 포함되어 결재되어야 함
당해 연도에 초과된 연가를 다음연도 연가로 대체할 수 없음

바. 병가, 연가 모두 사용 후 연가 미리쓰기 사용관련 질의

⇒ 연가 미리쓰기는 다음연도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정상근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복무승인권자는 다음연도 휴직, 퇴직 등을 확인하여 연가 미리쓰기 승인 필요. 연가 미리쓰기를 한 후 다음연도에 휴직을 하면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가 결근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연가 미리쓰기 사용은 제한 필요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도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질병휴직이 원칙임

2. 조퇴·외출·지각

가. 조퇴․외출․지각 사유 기재는 사생활 침해

⇒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음.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유를 ‘개인용무’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함

나. 학교장이 아닌 자의 조퇴․외출․지각 등에 대한 승인 가능 여부

⇒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복무 허가권자가 교감일 경우 전결 가능

3. 육아시간

가. 육아시간 사용에 있어 학교장 권한 남용

⇒ 육아시간 사용은 학교별 학사운영, 인력운영 등을 고려에 따른 학교장 승인 사항임
⇒ 다만, 학교별로 육아시간 운영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회의 등을 통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시간 관련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함

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정 기준표에 육아시간 활용여부 삽입이 가능한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정기준표에 복무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음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4692(2016.02.18.)

다. 육아시간의 월 단위 사용에 관한 기산 시점은?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예) ’18.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18.8.14까지 이용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봄


⇒ 현재 나이스 시스템에서 자동계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육아시간 사용 내역관리가 필요함(현재 교육부와 케리스에 나이스 시스템 개선 및 변경을 요청함)

라. 2019.3.1.자로 근무지가 변경된 교원의 육아시간에 대한 사용내역 송부

⇒ 24개월의 범위에서 월 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현임지에서 사용한 육아시간 사용내역을 새로 부임한 인사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하여 누적 관리가 필요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4항에 따라 개인별 육아시간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
* 나이스 시스템 개선 전까지 첨부한 파일을 활용하여 관리 및 자료 송부
(현재 교육부와 케리스에 나이스 시스템 개선 및 변경을 요청함)

 

4. 교권 침해 교원 특별휴가

⇒ 교권 침해 행위를 당하여 학교장이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사용 가능
⇒ 교권 침해 사안이 있는 경우 5일 이내로 실시 가능 하며, 별도 연간 허용일수의 제한은 없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8.28 초과 일수 만큼 결근 처리되어 봉급이 감액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천사쌤 | 작성시간 21.08.28 운영자 헉 다음년도에 차감되는걸로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천사쌤 | 작성시간 21.08.28 운영자 궁금했던 부분이
    연가가 21일 경우에
    21일 7시간 사용해도 되는거 맞나요?
  • 답댓글 작성자오펜바하 | 작성시간 21.08.28 천사쌤 아닙니다. 21일 7시간은 연가일수 21일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1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 작성자OnStyle | 작성시간 21.08.28 항상 유익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