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21.08.28| 조회수2732| 댓글 8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백일홍 작성시간21.08.28 정리가 아주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포도사과체리 작성시간21.08.28 정리 감사합니다 궁금하던것들이 해결되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천사쌤 작성시간21.08.28 그럼 당해년도 초과된 연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28 초과 일수 만큼 결근 처리되어 봉급이 감액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천사쌤 작성시간21.08.28 운영자 헉 다음년도에 차감되는걸로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천사쌤 작성시간21.08.28 운영자 궁금했던 부분이연가가 21일 경우에21일 7시간 사용해도 되는거 맞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오펜바하 작성시간21.08.28 천사쌤 아닙니다. 21일 7시간은 연가일수 21일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1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OnStyle 작성시간21.08.28 항상 유익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