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올해 (귀속년도 2019,2020)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를 돌려받앗는데요
2021년 2월에
2019년 2020년에 해당하는 의료비에 대해
실비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앗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를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올해 실비보험을 청구하면
2022년 연말정산시 자동 차감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청구해도 상관없나요?
만약 연말정산시 돌려받아 실비를 청구할 수 없다면
실비보험을 가입 안하는게 낫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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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whyno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1.31 운영자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앗습니다.
얼마전에 분리과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리과세시 기본공제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방금 운영자님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인적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아도 윗글처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니 올려야겟습니다~
궁금한 점은 소득이 잇으시지만(부모님 중 한분은 분리과세이신지 종합소득 신고이신지 정확하지 않아서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의료비 내역을 가져왓는데 부모님이 먼저 카드로 선납하신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즉 종합소득 신고자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불가하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 의료비처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 21.01.31 whynot 이것은 된다 안된다 단정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냐 연말정산 신고냐 아니면 분리과세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을 무조건 되냐 안되냐 물으시기 보다 선생님이 먼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하고 그 답은 선생님만 아시기 때문에 타인인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신다면 기본공제를 부모님 자신것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못받으실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과세인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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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절차탁마 작성시간 21.01.31 실비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를 제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3.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직전년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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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 21.02.01 좋은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