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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1.01.31 whynot 의료비 공제는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받으시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분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시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왜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리시지 않는지 그게 의문이네요. 다른소득이 있어서 그러시다고 해서 다른 소득이 있으신줄 알았는데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분리과세 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됙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기본공제 받으시고 기본공제 받으시면 부모님 의료비를 부모님께서 납부하셨다고 해도 선생님이 공제 받으시면 되니까 아무런 물제 없을듯 한데 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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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whyno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31 운영자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료비 공제를 받앗습니다.
얼마전에 분리과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리과세시 기본공제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방금 운영자님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인적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본공제로 올리지 않아도 윗글처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니 올려야겟습니다~
궁금한 점은 소득이 잇으시지만(부모님 중 한분은 분리과세이신지 종합소득 신고이신지 정확하지 않아서요~)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의료비 내역을 가져왓는데 부모님이 먼저 카드로 선납하신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즉 종합소득 신고자이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불가하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 의료비처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1.01.31 whynot 이것은 된다 안된다 단정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냐 연말정산 신고냐 아니면 분리과세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을 무조건 되냐 안되냐 물으시기 보다 선생님이 먼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하고 그 답은 선생님만 아시기 때문에 타인인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신다면 기본공제를 부모님 자신것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못받으실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과세인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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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절차탁마 작성시간21.01.31 실비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를 제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같은 해에 이루어진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직전년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말)까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3.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직전년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