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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TALK

가정폭력

작성자대구교대 최초합|작성시간19.11.15|조회수127 목록 댓글 2

수교사 TALK 게시판 질의는 공개 글을 통해 여러 멘토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입니다.
공개 글에는 "일정한 형식"과 "예의"가 필요하며 공개 글은 다른 분들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나 틀"을 갖춰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시와 같은 글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ex) 제목 : ~는 ~에요? / 내용 : 제목과 똑같습니다. 등
ex) 제목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 :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잘 모르겠어요. 등
ex ) 제목 : ~ 좀 봐주세요. / 내용 : (멘토가 중점적으로 조언해야 할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비댓으로 남기겠습니다. 등

아이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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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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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봄s😊 작성시간 19.11.15 안녕하세요 수교사 멘토 봄s입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될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답댓글 작성자대구교대 최초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1.15 아하아하 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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