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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작성자대구교대 최초합| 작성시간19.11.15| 조회수1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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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봄s😊 작성시간19.11.15 안녕하세요 수교사 멘토 봄s입니다.

    [가정폭력이 의심될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답댓글 작성자 대구교대 최초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1.15 아하아하 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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