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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경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광풍제월|작성시간10.04.26|조회수1,380 목록 댓글 1

공공조경이란 용어가 요즘 들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개념도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때 공공조경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치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구체적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은 별도의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특정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에 공공조경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예) 000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서

 

아래내용은 관련된 내용을 발취한것 것입니다.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 운영함으로 선생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우선 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지침서를 확보하여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침서에 별도의 공공조경에 대한 지침이 없다면 설계 나온대로 하면 될 듯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셨는지요?

 

 1.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2.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등(이하 부대 복리시설이라 한다)은 설치 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3. 공공조경 설치 기준

 - 주변지역과의 차폐 및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의 공공조경을 설치한다.

 - 차량출입 허용구간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설치한다.

 - 공공조경의 경우 교목의 하부에 식재하는 관목류나 화관목류는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창출한다.

 

위 내용외 지침서별 별도의 안(설계기준)을 작성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서를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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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광풍제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4.27 지침이나 상위 규정이 없는 상황이면 타당성과 논리성을 갖추어 실시설계하여 관련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나 발주처와 협의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조경 부지가 사유지인 만금 소유자의 의견도 중요한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제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데 기술사 문제는 이런 문제를 절대 안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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