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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도로

작성자들꽃|작성시간19.01.17|조회수87 목록 댓글 1

고수님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목은 도로 입니다
2011년 저희 건물을 지으며 분할하여 도로를 냈어요
비포장 상태인데 주변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냥둬서 되는지요
만약 보상이라도 됀다면 절차는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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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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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피명국 | 작성시간 19.02.06 네 건축허가당시 도로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 인접토지소유지가 통행은할수있으나 개발행위허가시 소유자의동의를얻어야하며 댓가로 지료를청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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