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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들꽃| 작성시간19.01.17| 조회수8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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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피명국 작성시간19.02.06 네 건축허가당시 도로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사용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 인접토지소유지가 통행은할수있으나 개발행위허가시 소유자의동의를얻어야하며 댓가로 지료를청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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