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계약할 당시에 없었던 임차권 등기가 등본에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찝찝한 마음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정당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혹시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는 거 같은데 소송을 해야 되나요?
[출처] 임차권 등기 되어 있는 집에 전세 계약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죠슈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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