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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정당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나요? 전세 계약

작성자전서영|작성시간23.07.08|조회수91 목록 댓글 1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계약할 당시에 없었던 임차권 등기가 등본에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찝찝한 마음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정당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혹시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은 부동산에도 책임이 있는 거 같은데 소송을 해야 되나요?


[출처] 임차권 등기 되어 있는 집에 전세 계약 (부동산 스터디') | 작성자 죠슈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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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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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조 재성 | 작성시간 23.08.12 경우의 수가 많네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인지 임차권등기 인지 그리고
    다가구주택 인지 다세대 인지에 따라 원하시는 답이 달라 질 수 있어요
    위 내용을 함께 글을 올리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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