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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나요? 전세 계약

작성자전서영| 작성시간23.07.08|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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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 재성 작성시간23.08.12 경우의 수가 많네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인지 임차권등기 인지 그리고
    다가구주택 인지 다세대 인지에 따라 원하시는 답이 달라 질 수 있어요
    위 내용을 함께 글을 올리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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