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나요? 전세 계약 작성자전서영| 작성시간23.07.08|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 재성 작성시간23.08.12 경우의 수가 많네요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인지 임차권등기 인지 그리고다가구주택 인지 다세대 인지에 따라 원하시는 답이 달라 질 수 있어요위 내용을 함께 글을 올리셔야 할 듯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