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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임야 무단점유 문의합니다.

작성자아침아|작성시간24.06.19|조회수196 목록 댓글 0

임야 경계 아래쪽에서 스포츠센터를 신축하면서 개인 임야를 무단 점유하여 절토를 하였습니다.

산림훼손도 되었고요.

여러 필지 입니다...물론 토지주는 다 다르고요.

다른사람 소유의 한 필지는 100% 사라졌고요--절토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되었더군요.

시청에 문의하니 건축 준공하고는 별개라고 합니다.

당사자하고 유선통회는 몇번 하였는데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원상복구를 한다고 해서

전답도 아니고 대절토를 원상복구 하는 방법은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제 이땅 용도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고 얘기하니

장비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거 아니냐고 답하네요.

어처구니 없어서요.

민사까지는 안가고 해결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시청 산림과에서는 별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작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아직까지 손놓고 있었더군요.

현명하게 해결할 방법을 구합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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