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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무단점유 문의합니다.

작성자아침아| 작성시간24.06.19|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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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리 부루도꾸 작성시간24.08.30 관할청을 상대로 행정민원(인허가및 준공과정 확인소송한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즉각 행동할거 같은디요~~`
  • 답댓글 작성자 아침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09 감사합니다.
    시청 허가부서에서는 건축물만 준공대상이라고 하고 산림과에서는 불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찰에 넘겼는데 증거부족으로 불기소라고 답변하네요.
  • 작성자 측량114 작성시간24.09.06 일단 국토정보공사에 경계가 침범하였는지 확인하는 경계측량 결과를 가지고 민원에 대비해야할것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아침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09 측량했는데 무대뽀네요.
    민사로 가기는 귀찮은데 해결할 생각이 없네요.
    검찰에서는 증거부족이라고 하고.
    바로 봐도 아는데 증거부족이라니...!
    지역 유지라 그런건지.
    나한테는 잘못한거 인정한다 해놓고는 다른 토지주한테는 나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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