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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죄의 유형 ㅡ 우리 조합은 어떤가요?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들 참고하세요.

작성자곽윤호|작성시간26.06.13|조회수284 목록 댓글 4

1. 횡령죄 (재건축 조합의 돈을 개인용도로 유용)

조합 상황: 조합장이나 총무이사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조합 명의의 대출금(이주비, 사업비)을 관리하다가 손을 대는 경우입니다.

구체적 사례: 조합장이 조합 공무 통장에서 법인 자금을 출금하여 개인의 주식 투자나 채무 변제,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 또는 증빙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정당한 지출인 것처럼 꾸며 조합 돈을 빼돌린 경우 성립합니다.

 

2. 배임죄 (조합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

조합 상황: 돈을 직접 훔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조합(조합원 전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기나 특정 업체에 이익을 준 경우입니다.

구체적 사례: 시공사나 설계업체를 선정할 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공인된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 일부러 비정상적으로 높은 단가로 수의계약을 맺어주어 조합 사업비를 낭비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3. 배임수재죄 (조합 임원이 뒷돈을 '받은' 경우)

조합 상황: 조합 임원, 대의원 등이 이른바 조합이나 'OS 요원(서면결의서 징구업체)', 시공사, 철거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부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경우입니다.

구체적 사례: 철거업체 대표가 조합장에게 "우리 업체를 선정해 주면 뒷돈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조합장이 이를 수락하며 수천만 원의 현금이나 향응(골프, 유흥 접대)을 제공받은 상황에서 조합장에게 적용됩니다.

 

4. 배임증재죄 (조합 임원에게 뒷돈을 '준' 경우)

조합 상황: 배임수재의 파트너입니다. 조합 임원의 마음을 사기 위해 돈이나 이익을 건넨 업체 측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사례: 위 시공사나 철거업체, 혹은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 표를 매수하려고 조합장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대준 정비업체 대표 등에게 적용됩니다.

 

5. 도정법 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재건축 조합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핵심 죄목입니다. 도정법은 조합장 독단을 막기 위해 촘촘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어기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요 사례 1 (정보공개 의무 위반): 비대위나 조합원들이 *"시공사 계약서 원본, 이사회 의사록, 자금 집행 내역을 보여달라"*고 정식 요청했음에도, 조합장이 고의로 누락하거나, 복사를 거부하거나, 법정 기한(15일)을 넘겨 늑장 공개하는 경우 (가장 흔한 형사처벌 유형).

주요 사례 2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예산 외의 자금 차입이나 계약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조합장이 독단으로 사채를 쓰거나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집행하면 도정법 위반이 됩니다.

특이점 (가중처벌): 도정법상 조합장과 이사 등은 금품을 수수할 때 일반 '배임수재'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의제(간주)되어 형법상 뇌물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6. 이해충돌 (사적 이익과의 결탁)

조합 상황: 조합의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지위나 조합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가속이나 친인척의 사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입니다.

구체적 사례: 조합장의 친형이나 자녀가 운영하는 영세 부동산업체나 용역업체를 조합의 공식 정비사업 협력업체로 지정하여 조합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유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7. 통정허위표시 (짜고 치는 가짜 계약 및 명의신탁)

조합 상황: 민사상 개념이지만 재건축 과정에서 투기나 자산 숨기기, 혹은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악용됩니다.

구체적 사례:

조합 소유의 상가나 부지를 매각할 때, 실제로는 이면계약으로 싸게 넘기면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가격에 매매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친인척과 짜고 가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는 경우 (이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실소유주를 숨긴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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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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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병준 | 작성시간 26.06.13 아마도
  • 작성자염세중 | 작성시간 26.06.13 멀쩡한 시공사. 내쫓고 이게 무슨 개고생 입니까?
    타 현장 일부 몰지각한 조합장들은 뒷돈을 해 처먹고 빵은 갔을 망정 건물은 잘만 올라 가던데. 2달이면. 데려온다던 건설사도. 못 데려오는. 무능 그자체 입니다.
    건설사 날리고 .
    패소하면 조합원 쌩돈 날리고. 자금은 다 바닥나고.
    총회날짜는 기약도 없고
    추위는 다가오는데
    조합장님!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면. 해결이 나나요. 올해 이주 하나요 못하나요? 현 상황 답변좀. 해주세요.
  • 작성자권양금 | 작성시간 26.06.13 1번부터7번까지 안걸리는게 뭘까요?
  • 작성자하준현 | 작성시간 26.06.14 총회좀 빨리진행해주세요 진짜 아무대응도없고 왜자꾸 신뢰를 깎아먹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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