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 게시판

[♡♡]번역저작권은 누구의 것?

작성자상상|작성시간08.12.17|조회수3,549 목록 댓글 12

제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다가 번역의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하는 질문은 번역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한번은 궁금해야 하고 알아봐야 하고 또

권리가 있다면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번역은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에 의거하여 2차적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동법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

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에 의해 2차적저작물은 원작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에 관한 자료에는(출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작권법 관련 지침 같기

도 하고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Ⅳ. 2차적 저작물의 법적취급
1.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제5조 제1항)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모두 발생하며 저작권 행사, 제한 및 보호기

간 등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2. 원저작자와의 관계
(1)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

5조 제2항)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이 동시에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와 원저작자 쌍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14)
(2) 2차적 저작물의 작성 허락과 이용 허락은 별개이므로(제21조), 개작에 관한 동의여

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용에 있어서도 원저작자의 사용승낙범위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원저작자가 타인에게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동의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2

차적 저작물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이용도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15)
-----------------------------------------------
결론적으로 2차적 저작물은 원작자의 권리인데
2차적 저작물의 저작과 동시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모두 발생하며 저작권 행사,

제한 및 보호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추측컨대 원작작의 허

락이라는 전제 하에 저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외서를 번역하는 경우
개인의 참조용으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번역을 해야만 하고
시간이나 능력의 결여로 번역가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던지겠습니다.
원작자는 제외하고 묻겠습니다.(원작자는 지구 반대편에 살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다

는 가정을 해보죠)
번역물은(그러니까 여러분이 번역한 결과물은) 누구의 저작권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저작물의 저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면 저작권은 번역가의 권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뢰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번역료를 주고 맡겼는데... 내가 돈주고 샀는데 그 권리는 당근 내 거

지."
번역회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번역가는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고 계약 당시 이미 끝난 말인데 저작권은 내

거지"
번역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번역은 저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기는데 내 거지"
여러분들은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알고 보면 법이란 참 우습고 하찮은 테두리에 불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도 인

간이 만들었는지라 법망을 피해가려면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

을 겁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더욱 그런 거 같습니다.
장시간 읽어주셔서 고맙구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P.S. 번역가 여러분들은 실제로 번역회사와 계약을 할 때 저작권을 번역회사에 넘긴다는

계약을 하고 번역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역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작권이라는

생각을 한번도 품어본 적이 없어서 하드의 구석진 부분에 방치하십니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상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12.18 번역회사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한다는 말씀? 법조항을 보니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럼 원작자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런지요. 원작자야말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회사가 그 권리를 가지거나 원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고객-회사-번역가 간의 거래) 명백한 위법이죠. 하지만 우리 현실은 개인의 용도로만 번역물을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번역을 의뢰하거나 번역을 하고 번역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상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12.18 원작자에게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있고 그 원작에 대한 타인의 2차적저작물은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데... 원작자가 눈 뜬 장님이라고 해서 번역회사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챙긴다는 것은 모순이고 위법이죠. 안그런가요?
  • 답댓글 작성자in 번역 | 작성시간 08.12.18 어떤 책을 번역하면 그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소위 '번역저작권')이 해당 번역가에게 주어집니다. 판권 계약이 끝나면 원작자가 다른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맺고 다른 번역가가 그 책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은 새로 번역한 사람이 갖습니다. 새로 번역한 사람이 첫 번째 번역물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치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번역가도 저작권 위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상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12.18 단행본 번역이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번역가들은 단행본 번역을 맡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저 역시 접해본 경우 없습니다. 주로 책 원서의 일부만을 해왔죠. 의뢰인이 책을 복사해서 그림파일이나 pdf화일로 주는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가 번역가가 의뢰받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책의 일부만을 번역했을 때의 저작권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점을 전제하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 ; 그리고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in 번역 | 작성시간 08.12.18 저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위의 출판번역 관련한 제 말을 근거로 삼으면 될 듯해서 출판 번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님이 번역한 부분은 님에게 저작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가가 번역료를 못 받았을 시 저작권을 좋은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