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 게시판

첫 번역인데 계약을 잘 한걸까요?

작성자포포리|작성시간13.12.30|조회수1,283 목록 댓글 22
번역회사에 이력서 내고 연락이 와서 테스트 받고 도서번역 의뢰를 받았어요. 전 번역은 완전 처음이고 오늘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원래 출판 관행이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번역료는 한글 a4장당 13000이에요.
근데 번역료 지급 기간이 책 출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요. 회사에 물어보니 책 출간 일정은 지금 확답을 줄수는 없다고 하고요. 만약 책 출간이 많이 미뤄질 경우엔 탈고 6개월 내에는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서상 문서로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역자명이 제 이름으로 안 올라갈수 있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출판사에 제 이력을 보내지만 출판사 쪽에서 마케팅을 이유로 거부할수 있다고. 대신 자기 회사에서 번역을 한건 맞으니까 나중에 이력사항에 번역 회사명을 기재할수 있다고 하고요.

전 일단 일이 필요한 상태라 계약하고 왔는데 원래 관행이 이런가요. 제가 잘못 계약한거면 다음엔 어떤 사항을 요구할수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쎄실리아 | 작성시간 13.12.30 마케팅 상의 이유로 제가 번역한 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 말이 나온 걸로 봐서 첫번 째 책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계약서 조항에 명시하시던지 다시 확인하시고 시작하시기를 권유하고 싶어요.
  • 작성자포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12.31 도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피해사례 살펴보니 번역료 미지급에 관한 사례가 몇 있고 회사측에도 이문제에 대해 얘기 했더니 번역 질이 안 좋아서 출판이 미뤄진 케이스 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미출판시에 대한 대책 방안은 따로 얘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계약은 파기하기로 했습니다.ㅠㅠ
  • 답댓글 작성자포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12.31 계약 파기에 대한 사항은 전화 통화로만 했는데 혹시 다른 절차는 안밟아도 될까요? 계약서에 제출기한 이후에 번역 불이행시 번역료 200% 위약금 조항이 있어서요. 회사서는 다른절차 필요없고 자기들 쪽에서 다른 번역자 찾겠다는 말만 했는데 위 조항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해서요.
  • 작성자깜노 | 작성시간 13.12.31 처음 중요한 계약사항을 통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녹음상태로 하시고요.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는게 확실합니다. "몇월 며칠 통화한 내용대로, 상호 합의하여 몇월 며칠자 번역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서로간 일체의 의무 책임 사항을 부담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의의가 있을 시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일주일 이내에 통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포포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1.01 답변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려요. 다음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모든분께 14년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