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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액부징수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 징수면제이므로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95조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11.18|조회수231 목록 댓글 0

지방세법 제103조의 60 [소액징수면제(2014.01.01 신설)]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4.01.01. 신설)


첨부파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2015.12.31. 개정).hwp




특별징수

특별징수 명세

소득종류: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소득세법 119(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73조 및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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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86[ 소액부 징수(2014.01.0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127(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2. 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3. 삭제(2013.01.01)

 

4. 65[중간예납]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014.01.01. 개정)

 

소득세법 제127[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12.31 신설)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5.12.15 단서개정)

 

1) 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2015.12.15 신설)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2015.12.15 신설)

 

5. 연금소득(2009.12.31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 8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 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

한다)(2009.12.31 개정)

. 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7. 퇴직소득. 다만,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

한다.(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

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2010.12.27 개정)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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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5[ 소액부징수 ]

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법인세법 제73[ 원천징수 ]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 소득세법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2010.12.30 개정)

 

2. 소득세법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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