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소액부징수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 징수면제이므로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 제95조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11.18조회수231 목록 댓글 0지방세법 제103조의 60 [소액징수면제(2014.01.01 신설)]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4.01.01. 신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2015.12.31. 개정).hwp
특별징수
□ 특별징수 명세
소득종류:「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저축해지추징세액 등,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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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6조 [ 소액부 징수(2014.01.0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3. 삭제(2013.01.01)
4. 제65조[중간예납]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014.01.01.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12.31 신설)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5.12.15 단서개정)
1)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2015.12.15 신설)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2015.12.15 신설)
5. 연금소득(2009.12.31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제8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
한다)(2009.12.31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
한다.(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
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2010.12.27 개정)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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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5조 [ 소액부징수 ]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법인세법 제73조 [ 원천징수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2010.12.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