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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농지의 범위-묘목.정원수.관상수를 재배한 경우도 자경농지임이 해당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06.23|조회수354 목록 댓글 0

양도소득세 계산시 농지의 범위 | 답변일자 : 2006-04-07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공부상 지목은 "임야"에 유실수 또는 조경수등을 식재하여 농원을 조성하려 준비하고 있읍니다.
농원 조성후 양도할 경우에
1. 이를 "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부과하는지?
2. "농지"에 해당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종류로 농원을 조성
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지방세법 운용세칙 197-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1. 영 제147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1. 2. 1 개정)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2001. 2. 1 개정)

묘목.정원수.관상수를 재배한 경우도 자경농지임이 해당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뜻, 국심94중5951,1995.05.23, 심사95-815,1995.09.22, 재일46014-1417,1994.5.27)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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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양도소득세(조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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