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지방세법 운용세칙 197-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1. 영 제147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1. 2. 1 개정)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2001. 2. 1 개정)
묘목.정원수.관상수를 재배한 경우도 자경농지임이 해당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뜻, 국심94중5951,1995.05.23, 심사95-815,1995.09.22, 재일46014-1417,199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