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작성자대담 주황규팀장작성시간10.11.24조회수118 목록 댓글 0[부가] 부가-1312, 2010. 10. 5.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으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질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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