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관련 문의 - 면세재화인 우유/블루베리등을 구입하여 커피 등 과세상품 원재료로 사용한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1.22조회수211 목록 댓글 0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아이스크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이며, 저희 가게에서는 커피 및 음료 등도 판매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구매하는 식재료 이외에 별도로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있는 식재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 메이플시럽, 설탕시럽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 우유/블루베리등은 면세품목인데 이것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요?
- 위 두가지가 가능한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에 위 과세품목 및 면세품목이 섞여있을 때 어떻게 구분하여 등록하는지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 메이플시럽, 설탕시럽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며
2. 면세재화인 우유/블루베리등을 구입하여 커피 등 과세상품 원재료로 사용한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경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만일 과세 및 면세품목을 한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과세 및 면세분 공급가액 및 세액을 구분하여 신고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013. 6. 7.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