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작성자EYEDI작성시간17.11.28조회수146 목록 댓글 0사전법령해석부가2017-416(2017.07.25.)
[제목]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른 할인금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요약]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의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도서판매업자로 ☆☆☆(이하 “이동통신사업자”)와 체결한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라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회원(이하 “회원”)이 도서 구입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금액의 일부를 보전받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는 회원을 대상으로 “☆☆☆”의 상호와 Logo가 표시된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고 회원 등급에 따라 멤버십 포인트를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 회원은 신청법인으로부터 제휴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제휴상품의 판매가격을 할인(이하 “제휴서비스”)받을 수 있음
○ 멤버십 포인트는 회원이 신청법인으로부터 할인받은 우대액만큼 1원당 1포인트씩 차감되며 해당 제휴서비스는 회원의 멤버십 포인트가 할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공됨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회원이 도서 구입시 도서가격을 할인해 주고
- 해당 할인금액의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도서판매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멤버십 포인트를 부여받은 회원에게 도서를 공급하면서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 금액의 일부를 보전받는 경우 도서판매업자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발급 하는 것이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