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령 §110④)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0조회수295 목록 댓글 0(16) 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령 §110④)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ㅇ 해당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 □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시 간이과세로 전환 규정 신설 |
<신 설> | ㅇ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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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간이과세 유형전환 규정 명확화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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