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령 §110④)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1.10|조회수295 목록 댓글 0

(16) 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부가령 §110④)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ㅇ 해당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시 간이과세로 전환 규정 신설

<신 설>

 ㅇ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 개정이유

간이과세 유형전환 규정 명확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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