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계속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 세금과공과 가 아닌 (지급)임차료 분개

작성자KF94|작성시간20.04.23|조회수1,203 목록 댓글 0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2060
등록일
2014-07-07
도로점용료매입공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도를 사용함으로써 진출입료사용료에 해당하는 도로점용료를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첨부파일
도로점용료 매입세액 공제
답변일
2014-07-09


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점용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관련, 토지 관련, 업무무관매입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361
등록일
2010-02-10
도로점용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도 2007년도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상의 계속도로점용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되나, 1년 미만의 일시도로점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일시도로점용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와 부과안한다 두가지 다른 견해를 보여 소관부서인 국세청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대한 근거 법조항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일시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답변일
2010-02-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르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귀 상담의 경우 도로점용기간이 1년이상인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부가-186, 2007.3.22)


【질의9】


o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지점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녹지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과세여부


【회신9】


o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15】


o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15】


o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3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3. 삭제(2014.01.0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5. 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8.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6[ 면세되는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2014.02.21 삭제) ]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 운수업 등 ]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2013.06.28 개정)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 접대비 등 ]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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