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 세법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7.23|조회수2,813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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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업 수기세금계산서 엑셀서식



































부가가치세법 제60[ 가산세 ]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3.06.07 개정)

 

  1. 8[사업자등록] 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016.12.20 개정)

 

  2.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8조 가산세]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016.12.20 개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3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2016.12.20 개정)

 

  2. 3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2019.12.31 단서개정)

 

        가. 32[세금계산서등 ] 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2019.12.31 신설)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2019.12.31 신설)

 

  3. 32[세금계산서등 ] 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2018.12.31 개정)

 

  4. 32[세금계산서등 ] 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8.12.31 개정)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8조 가산세]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12.20 개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7.12.19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019.12.31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019.12.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신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신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2017.12.19 개정)

 

사업자가 제46[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예정신고와 납부] 1항 및 제4항 또는 제49[확정신고와 납부] 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8조 가산세]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8.12.31 개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54[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1. 54[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6.12.20 개정)

 

   2. 54[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6.12.20 개정)

 

  3. 54[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2016.12.20 개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1. 39[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8조 가산세]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6.12.20 개정)

 

  2. 54[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8조 가산세]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12.20 개정)

 

  3. 54[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6.12.20 개정)

 

사업자가 제55[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6.12.20 개정)

 

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1. 1항이 적용되는 부분: 2(2호는 제외한다5항 및 제6(2014.12.23 개정)

 

  2. 2(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6(2018.12.31 개정)

 

  3. 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1·6항 및 제7(2014.12.23 개정)

 

  4. 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2항 제2호 본문(2017.12.19 신설)

 

  5. 3항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2항 제5호 본문(2019.12.31 신설)

 

⑩ 「법인세법75조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2항 제3호 또는 소득세법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2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8[ 가산세 ]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2017.02.07 단서개정)

 

  1. 사업자의 배우자(2017.02.07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조 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7.02.07 신설)

 

삭제(2019.02.1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법 제6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 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법 제60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75조 제3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법 제60조 제7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8[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2018.12.31 개정)

 

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3.06.07 개정)

 

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2018.12.31 신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8.12.31 개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1. 폐업한 경우(2013.06.07 개정)

 

  2.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2013.06.07 개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2018.12.31 항번개정)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8.12.31 항번개정)

 

  1. 개별소비세법21조 제1항 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신청(2014.12.23 개정)

 

  2. 개별소비세법21조 제1항 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폐업변경 신고를 한 경우: 7항에 따른 해당 휴업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2018.12.31 개정)

 

  3. 개별소비세법2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2014.12.23 개정)

 

  4. 개별소비세법21조 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18조 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7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2018.12.31 개정)

 

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2013.06.28 개정)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2013.06.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구 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106조의3 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개별소비세법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6.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2019.02.12. 개정)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2014.02.21 신설)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2014.02.21 신설)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2020.02.11 개정)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2013.06.28 개정)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 및 소매업자로 신고한 경우 그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사업 개시 연월일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8조 제1항의 표 제6호의 사업장의 범위란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28 개정)

 

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발급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제5항에 따라 해당 다단계판매원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2013.06.28 개정)

 

⑩ 「소득세법168조 및 법인세법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재화의 공급시기] 및 제16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제16[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5[ 재화의 공급시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013.06.07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2013.06.07 개정)

 

3. 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2013.06.07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2013.06.28 개정)


구 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2013.06.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구 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 제1·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반출하는 때

3.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증여하는 때

4.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7조에 따른 폐업일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9.02.12 개정)


구 분

공급시기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제31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2019.02.12 개정)

수출재화의 선()적일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31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구 분

공급시기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수리일

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그 반입신고 수리일

 

 

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법 제1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2013.06.07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2013.06.28 개정)

 

2. 국고금 관리법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

 

3. 지방회계법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2019.03.2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2013.06.28 개정)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3.06.28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2013.06.28 개정)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2013.06.28 개정)

 

.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경우(2013.06.28 개정)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2013.06.2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2013.06.28 개정)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조 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2013.06.28 개정)

 

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2013.06.28 개정)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013.06.07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2013.06.07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2013.06.07 개정)

 

4. 작성 연월일(2013.06.0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6.07 개정)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2013.06.07 개정)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4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2019.12.31 개정)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019.12.31 개정)

 

.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 간이과세자(2019.12.31 개정)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019.12.31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2019.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2019.12.31 개정)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9.12.31 개정)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12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퍼센트(202112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2019.12.31 개정)

 

. 가목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112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2019.12.3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60조 및 국세기본법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013.06.07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4[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013.06.07 개정)

 

2. 거래기간(2013.06.07 개정)

 

3. 작성 연월일(2013.06.07 개정)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2013.06.07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6.07 개정)

 

32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3. 삭제(2014.01.0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5. 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8.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5[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부동산업(2013.06.07 개정)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2013.06.07 개정)

 

3. 보건업(2013.06.07 개정)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2013.06.07 개정)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0[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법 제5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8[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

법 제55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 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2013.06.28 개정)

 

법 제55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 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2013.06.28 개정)

 

 

법인세법 제75조의 6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1. 117조의2 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2018.12.24 신설)

 

2. 117조의2 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2018.12.24 신설)

 

3. 117조의2 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2018.12.24 신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8.12.24 신설)

 

소득세법 제81조의 9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162조의2 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

 

1. 162조의3 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9.12.31 신설)


가산세 = A ×

B

× 100분의 1

C

 

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B : 미가입기간(162조의3 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


C :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2. 162조의3 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2019.12.31 신설)

 

3. 162조의3 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2019.12.31 신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9.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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