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편 관련 - 간이과세 기준금액(4,800만원 → 8,000만원) 인상 (부가령) , 4,800만원 미만은 면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1.06조회수1,048 목록 댓글 0
2020.12.22.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및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도 불구하고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부칙 [ 법률 제16101호 ] 2018.12.31.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가산세]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6.12.20 단서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2013.06.0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3.06.07 개정)
2.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3.06.07 개정)
3.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4.01.01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2020.12.22 개정후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및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도 불구하고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부칙 [ 법률 제17653호 ] 2020.12.22 제13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6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가산세]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6.12.20 단서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2013.06.0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3.06.07 개정)
2.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3.06.07 개정)
3. 제5조 [ 과세기간 ]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014.01.01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5조 [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
법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 란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公簿)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