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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8.24|조회수175 목록 댓글 0

(2)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ㅇ (원칙) 불공제

 ㅇ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임

□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개정이유>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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