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8.24조회수175 목록 댓글 0(2)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법 §39①)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ㅇ (원칙) 불공제 ㅇ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임 | □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기간 내의 것은 공제 |
<개정이유> |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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