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
□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
ㅇ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
ㅇ (좌 동)
ㅇ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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