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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8.01|조회수152 목록 댓글 0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 §51, 부가령 §92)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좌 동)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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