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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작성자EYEDI|작성시간13.01.09|조회수627 목록 댓글 0

-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다만,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



- 매입자가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번호수취분전환및 조회 - 주민번호 수취분전환






Q. 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신청일 , 개업년월일은 동일하게 2016.07.25 입니다. 
2016.07.04일자에 화물차를 구매하여 주민번호기재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 하였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사업자등록 전 주민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16.7.25일 이라면 2016.7.4일에 차량 구입하고 주민등로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3. 삭제(2014.01.0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5. 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8.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8[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

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2013.06.07 개정)

 

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3.06.07 개정)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3.06.07 개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1. 폐업한 경우(2013.06.07 개정)

 

2.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2013.06.07 개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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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02.18 개정)

 

 

1.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1의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10.02.18 개정)

 

 

1의 3.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10.02.18 개정)

 

 

1의 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010.02.18 개정)

 

 

2. 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2010.02.18 개정)

 

 

3. 삭제(1994.12.31)

 

 

 

4. 삭제(1993.12.31)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02.18 개정)

 

 

1.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2010.02.18 개정)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010.02.18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2012.02.02 개정)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10.02.18 개정)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2012.02.02 개정)

 

6.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ㆍ

   납부한 경우(2013.02.15 신설)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2013.02.15 신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을 것(2013.02.15 신설)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2013.02.15 신설)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2013.02.15 항번개정)

 

 

⑤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말한다.(2013.02.15 항번개정)

 

 

⑥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2013.02.15 항번개정)

 

 

⑦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2013.02.15 항번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2002.12.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2002.12.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2002.12.30 개정)

 

 

⑧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2010.02.18 개정)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을 말한다.(2013.02.15 개정)

 

 

3.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범위 확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용역 관련 매입세액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납부하였고,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

(법17조 제2항 2의2, 영60조 제3항)

▶ 관련 대표적 사례

- 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법 제6조 제6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사업양도)

⇒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기간 확대(영60조 제9항)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2013.2.17. 물품 구입 후 2013.7.20.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면 공급시기가 2013.2.15.~2013.7.20. 사이

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개업일 20일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수령 부가세 신고시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12.31. 주민등록번호(갑)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갑은 2013.1.10.에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하였음.(개업일은 2012.12.31. 기재)

2.질의사항
갑은 2013.1.10. 사업자신청 20일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았는데요.
갑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2년 2기에 대해서 2013.1.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서 매입세액공제 받아 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2012년12월31일에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2013년 1월10일에 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접대비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열거된 것은 제외)

공제시기는 2012년12월31일이 속하는 2012년2기인 것으로,

2013년1월25일까지 2012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시어 신고(공제)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의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3. 1. 1. 신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1. 12. 31. 개정)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11. 12. 31. 개정)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⑨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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