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작성자EYEDI| 작성시간13.01.09| 조회수42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