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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자동차 취득세 - 중고차인 경우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매매(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표

작성자주TRINITY|작성시간20.05.20|조회수1,409 목록 댓글 0



신차인 경우


중고차인 경우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매매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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