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 중고차인 경우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매매(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표 작성자주TRINITY|작성시간20.05.20|조회수1,40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신차인 경우중고차인 경우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매매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