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 중고차인 경우 시가표준액 보다 낮게 매매(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표 작성자주TRINITY| 작성시간20.05.20| 조회수138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